이번 최순실 특별검사에 관한 수사기간의 연장이 되지 않았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관한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연장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왜 발생하였을까를 보아야 한다. 최순실특검법(약칭)의 제9조 제2항에서는 70일의 수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규정형식은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검법)의 제10조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수사기간만 60일에서 70일로 늘렸을 뿐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수사대상에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특검법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되다보니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특검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따라서 수사기간을 연동시키지 않는 법제정 방식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 즉 수사기간을 60일, 70일 또는 100일 등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사기간을 주고, 수사대상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 수사대상마다 10일 등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최순실특검법의 수사대상은 15호까지 있다. 그런데 70일을 부과하였다. 검사등의불법자금향응수수특검법의 경우 수사대상이 4호까지인데 수사기간은 35일이었고, 내곡동사저특검범의 경우 수사대상이 2호까지인데 수사기간은 30일이었고, 사이버테러특검법은 수사대상이 4호였는데 60일로 하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특검법이 15호까지 있는데 70일로 수사기간을 규정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지막 수사대상은 인지사건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시킨다고 한다면 수사시간이 이번 최순실특검법에서 보면, 얼마나 잘못되게 적게 규정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더욱 대통령의 이름이 특검법에 들어갈 정도이고, 대통령의 탄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는데 -특검법은 2016. 11. 22.에 공포되었고, 대통령탄핵소추는 2016. 12. 9.이었다- 대통령에게 연장승인권을 준도록 법을 규정한 것은 한 달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것이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이 연장에 승인한다는 것도 민주적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된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특검법의 수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기대는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특검법이 수사기간 연장승인권과 관계된 자일 경우에는 수사기간 연장권을 국회에 두는 것이 옳다. 이는 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의 배제와 신의칙의 원칙에 의하여 볼 때에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기본법인 특검법에서 이와 같은 조항을 당연히 제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김영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3-5-7 제한규정 또한 문제이다. 법의 속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개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현실과 법과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법을 제정할 때에는 그 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몇년만 지나면 바로 괴리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제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매년 예상 인플레이션을 산정하여 그 한도를 미리 규칙등에 공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실제로 미국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약칭)에서 대규모기업집단등을 규제할 때에 그 자산규모등을 기준으로 하여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규모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의 반독점법(Antitrust Law)에서는 그 제한을 규정할 때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알게 된 것은 사실은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경제법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참으로 미국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한번 제정된 법이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과 법의 괴리감을 가능하면 줄이고자 하는 그들의 법의 규정기술이 우수하다고 느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법제정시에 사후 현실과 법간의 괴리감이 없도록 세밀한 제정기술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특검법과 같이 1회성의 법이지만 큰 이슈가 되는 사건에 있어서 특별검사까지 임명하면서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사대상의 많음에 따라서 수사기간을 연동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그 기간을 전체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기본적 수사기간을 주고 수사대상마다 일정기간을 추가하여 주는 방식을 통하여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수사를 받을 사람이 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하는 식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은 혼인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혼할 때에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혼일할 때는 서로 사이가 좋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법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이혼할 때에는 서로 대립의 상태에서 이해가 극도로 상충된다. 법은 이런 때를 예정하여 기준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더 이상 대립하지 않고 이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이고 문제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나의 법제정 시스템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최한신 칼럼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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