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이제 한 낮이 15도에 가까울 정도로 완연한 봄날이다.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정읍시가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및 공공자전거 운영 실태조사에 나섰다.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읍시내 자전거도로는 총 29개 노선에 98.29km에 달한다. 이중 전용도로는 3개노선 31km,겸용도로는 36개노선 66km에 달한다.
시는 우선 이들 자전거도로의 포장상태와 배수시설,구조물,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각종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정확한 조사와 점검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직접 도로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함께 관내 15개소에 비치된 공공자전거 142대에 대해 운영실태와 관리실태를 파악해 수리 및 재배치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의 현실은 문제점 투성이다. 
사업자 편의주의식 공사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사고의 위험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불법주정차나 물건 적치로 인해 무용지물 자전거도로 구간도 많다.
특히, 공공자전거는 배치 자전거가 대부분 저가품이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 잦은 고장으로 제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읍시의 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될 대책과 문제 해소책에 자전거 이용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읍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보험 기간은 이달 8일 00시부터 2018년 3월 7일 24시까지 1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와 후유 장애는 최고 500만원까지, 자전거 상해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시 최고 30만원의 위로금과 7일 이상 입원 시는 1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천만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천만원까지,  뺑소니나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는 1천38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자전거 상해 위로금의 경우 4주 이상 진단 시 일괄적으로 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4주에서 8주까지 세분화하여 전년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02.475-8115, FAX 0505-181-5624))에 제출하면 된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정비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자전거 보험 가입과 더불어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 지원(300만원),  공공 자전거 운영 활성화, 자전거 도로 시설 정비(5천만원) 사업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 전라북도 최초로 전 시민 대상의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한 이후 이달 현재까지 7년간 568명이 10억3천5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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