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가축사육 절대금지구역에서는 ‘국가실험연구기관 부지이면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가축사육시설이나 가축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가축사육절대금지구역인 부전동 민속소싸움장에 계류장을 설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2016년 민속소싸움대회가 끝난 후 싸움소들이 있었던 계류장 곳곳에 방치돼 있던 분뇨와 찌꺼기사진을 자료로 제시했다. 
또한 정읍시장과 집행부가 법률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행위를 하도록 감시하고 견제 의무가 있는 시의원으로서 지난날 민속소싸움대회가 법률과 조례를 위반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기존 민속소싸움장에서 더 나아가 상설소싸움장을 설치하는 것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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