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연지동주민센터(동장 김운기)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꽃가게와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원(one) 테이블( table) 원(one) 플라워(flower)’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달부터 추진 중인 ‘원 테이블 원 플라워’운동은 사무실 책상 하나에 한 송이의 꽃을 가지자는 운동이다.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8일) 이후 크게 위축되고 있는 꽃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세 꽃가게 등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줌은 물론 사무실 분위기를 밝고 환하게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민원인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자는 취지이기도 한다. 
주민센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모임과 서신을 통해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읍 지역 내에는 약 40여개가 넘는 꽃가게(1개소 화훼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신명옥 연지주공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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