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혜숙)에서는 지난 221회 임시회에서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령’ 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읍시의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건전한 지방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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