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섰다.

시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일환으로 이달 2일부터 정비 활동에 나서, 24일까지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와 공무원 등으로 불법 광고물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에서 중점 정비활동을 펼쳤다. 
주요 정비 대상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이어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를 비롯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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