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오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3주간 불법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도, 시·군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총 678대로 유형별로 보면 승강기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52대, 검사 유효기간(1년) 초과로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 137대, 검사 연기로 운행 정지중인 승강기가 489대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승강기 등 이다.
특히, 검사 불합격, 검사기한 도래, 검사 연기신청 등의 경우 운행정지 표지를 발부하고 운행이 금지됨을 안내했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전북도청 자료제공 생활안전팀장   김 창 호/정리 김만종 전주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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