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시설은 학생 외에는 비개방이 원칙”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입법예고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또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방과후 교장’을 두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학교시설은 개방이 원칙이 아니다. 아이들 외의 사람들에게는 비개방이 원칙이다”고 강조한 뒤, “다만, 아이들이 사용하고 나서 여유가 있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특히 퇴직 교원을 선발해 ‘방과후 교장’을 따로 두도록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자료제공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 대변인 정옥희/정리 김만종 전주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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