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 동안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 되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규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전북도는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공유토지분할대상 토지 1,769필지 중 1,131필지를 신청 받아 943필지 분할 등기를 완료했다.174필지는 분할 진행 중이며, 14필지는 요건 등이 미비해 기각됐다.
한편, 현행법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법 시행기간 5년 동안 대다수의 유치원 등이 분할신청을 하였으나현행법이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토지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행기간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로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며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자료제공 전북도청 토지정보과장 최종엽(063-280-2360)지적재조사팀장 최춘성(063-280-3639)/정리 김만종전주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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