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첩보입수 경찰 신원 밝히라,김창환 보좌관과 관계는?
수사경찰-경찰신분 밝힐 수 없다, 개인적 친분있는 정도일 뿐

지난달 27일에 이어 최초 고발자 김갑순씨와 수사경찰인 이광호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계획됐던 지난 10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법정에는 최초 고발자 김갑순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수사경찰 이광호씨가 출석해 변호인측의 증인심문에 답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판사 도우람,김동관) 심리로 열린 4.13총선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생기 시장과 서성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들,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20여분 가량 진행됐다.
당초 계획과 달리 수사 경찰 이광호씨만 출석함에 따라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변호인측은 경찰이 최초 녹음파일 입수경위와 수사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피력하고 증거수집의 위법성 문제를 지속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특히 김갑순씨가 현장에서 녹음한 사실을 전해듣고 관련 첩보를 생산한 수사경찰의 신분을 지속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으며, 이광호씨는 수사경찰의 입장과 향후 정보수집에 대한 영향, 선거법 위반 수사에 따른 파장 등을 우려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노수 재판장의 공개 요구에도 이광호씨는 같은 내용을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 변호인측은 이날 이광호씨와 유성엽 의원 보좌관 김창환씨간 관계를 질문하면서, 당시 수사와 관련해 통화한 사실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김창환 보좌관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통화를 자주하지만 그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정읍지원 제2형사부는 당초 10일에 이어 17일에 추가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최초 고발자 증인심문과 추가 증인에 대한 심문 등을 위해 이달 28일(금) 한차례 더 공판을 진행한 후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수 재판장은 “선거법 재판은 조속하게 끝내야 하기 때문에 28일 공판을 거쳐 당일 결심까지 하도록 할 것”이라, 검찰과 변호인측에 협조를 당부했다.
따라서 이번 김생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은 오는 28일 결심에 이어 5월초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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