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정읍시가 관련 조례를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계류장이라는 정의를 규정하고,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보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양측의 입장을 확인 게재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이준화 기자)

A-반대측 입장

정읍시는 조례 위에 군림해도 되는가?  

필자는 2015년, 2016년 정읍시가 개최한 민속소싸움대회가 정읍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항’의 내용은 이렇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실험연구기관(출연 연구기관 포함) 부지 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가축사육시설 또는 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가축사육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구역에서는 국가 실험연구기관 부지이면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축사 등 가축사육시설이나 도축∙검역∙대기 등을 위해 가축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필자의 주장처럼 조례 위반인지 아닌지는 ‘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가 국가 실험연구기관(영장류 연구센터) 부지인지?’, 또 ‘소싸움대회가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인지?’를 따져보면 될 일이다. 
필자가 정읍시장에게 보낸 서면질문의 답을 보면, 조례 제4조 제5항은 안정성평가연구소(KIT)의 미니픽 및 감염 동물시험 연구동 건립을 위해 전라북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참조하여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행위에 대해 제한구역 내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허용한 것이며, 소싸움경기장의 계류장은 가축사육이 목적이 아니며, 단순 소싸움경기를 위해 계류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또는 계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답변에서 소싸움경기장의 계류장은 단순 소싸움을 위해 계류하는 시설이라고 하였다.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 목적으로 설치된 계류장이 아니라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싸움경기장의 계류장은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 바,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소싸움대회 계류장은 가축사육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 시설(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이 아니라는 얘기다. ‘가축사육’의 목적을 가축을 고기나 우유, 계란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는 지극히 협소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다. 
국어사전은 ‘사육(飼; 먹일 사, 育; 기를 육) 짐승을 먹여 기름’이라고 정의 한다. 반려동물로 기르든지, 식육을 위한 목적으로 기르든, 연구목적으로 기르든, 종의 보전을 위해 기르든, 관상용으로 기르든, 집을 지키는 목적으로 기르든 어떤 이유로든지 인간이 먹이를 주면서 야생동물이 아닌 축산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동물을 기르는 모든 행위가 가축사육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상이 필자가 정읍시 조례가 정한 가축사육절대금지구역에 설치한 소싸움대회 계류장은 조례 위반행위이며, 앞으로 계획한 축산테마파크에 설치 예정인 계류장도 조례를 위반하게 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이다.
지난 3월 10일 우리는 사상 초유로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했다. 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과 역사 앞에 보여주었다.
법을 집행해야 할 정읍시장과 관계 부서가 국법체계의 하나이며, 정읍시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위반하고도 정읍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도형(정읍시의회 의원)

B-정읍시 입장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왜곡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업추진 반대

◰사업개요
- 위    치 : 정읍시 부전동 1017번지 일원(월령마을)
- 사업기간 : 2016 ~ 2018(3년)
- 총사업비 : 11,300백만원(지특 4,500, 시비6,100, 민자700)
- 면    적 : 60,530㎡
- 사업내용 
   • 가축테마존 : 축산물 판매․체험장, 전통놀이마당, 소동물먹이주기 등
   • 이벤트존   : 동물 다목적공연장, 과수 체험장, 소를 주재로한 테마공원 등
   • 반려동물테마존(향후) : 반려동물놀이터, 반려동물 까페 등

 ◰추진상황
   - 국토부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국토부) 2014. 12. 15.
   - 농림축산식품부 사전 타당성 검토 완료 2015. 04. 27.
   - 축산테마파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2015. 05. 26.
   -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승인  2015. 10. 30.
   - 공유재산관리계획(토지/건물) 취득심의 승인(의회) 2015. 12. 16.
   - 토지매입 완료(15건/26,941㎡/1,532백만원) 2016. 03. 24.
   - 농촌생활환경정비계획 승인(전북도) 및 고시 2016. 04. 07.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6. 07. 08.
    ․ 착수보고회/ 1차 용역보고/2차 용역보고/테마파크 연계사업 지역주민 설명회
  
◰금후계획
    - 축산을 테마로 한 농촌테마파크 시설명칭 공모 및 선정 2017. 04.
    - 기본계획 고시(전라북도 승인) 2017. 04.
    - 시행계획(실시설계 완료) 고시 2017. 06.
    - 사업 발주 및 완료  2017. 07 ~2018. 12.

정읍시 부전지구(생활환경정비사업 지구)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정읍시에서는 축산을 테마로 한 농촌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구상 단계에 있다.
하지만 모 방송은 정읍시 부전동에 위치한 축산테마파크 부지가 가축사육절대 금지구역인데도 계류장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은 정읍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위반이라는 극히, 개인적인  민원을 10여년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단체의 협조로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한 사실이나, 조례의 정의나, 테마파크 사업 목적 및 방향, 사업효과(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정읍시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전국 11시․군에서 만 개최할 수 있으며(시행 2013. 05. 27.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57호), 11시․군에서 열리는 민속소싸움대회에서도 타지역 싸움소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계류장(타지역의 가축이 이벤트, 쇼, 콘테스트, 민속경기 등을 참가하기 위하여 머무는 대기장소)을 설치하고,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은 계류장이 가축사육시설이 아니라는 조례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정읍시 조례의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개인적인 민원을 다수의 민원인양 반대서명을 받는 등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왜곡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업추진 반대를 선동하고 있다.
이에 정읍시에서는 계류장이라는 정의를 규정하고,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읍시 축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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