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색한 변명은 더욱 많은 의혹을 자초한다. 양측의 입장을 관계부서 설명회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보고 듣긴 했지만 지역민의 입장에선 안타까움이 더 크다. 

지역민의 찬반 양상은 축산테마파크 조성 부지를 중심으로 상하로 나뉘는데 하부지역에 거주하는 반대측의 입장은 이러하다. 
정읍시 축산과의 설명에서 나온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문구에서 보자면 현 추진지역인 부전지구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마을에서 동떨어진 지역에 사업 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마을 인접지의 공유지가 많은 곳에 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부지역에 거주하는 찬성주민들은 반대측 주민들이 사업지구의 하부에 거주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의견과 관계부서에서는 그 또한 개인적인 민원이라고 일축하고 개인적인 민원을 다수의 민원인양 반대서명을 받는다는 둥을 운운하는 것은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관계조례위반 주장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면 정읍시에서는 계류장이라는 정의를 규정하고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길 바란다. 
더구나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지역구 시의원이 지역사업에 관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이다.
여러 정황으로 볼때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중 발언을 집행부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반대측의 주장이다.(김정식 금붕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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