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확인후 112신고 피해 막아

지난 4월 28일 오전 11시 20분경 60대 후반의 여성 고객 노모씨가 정읍농협 시기지점을 찾았다.
고객 노모씨는 아들이 집사는데 보태야 한다며 정기예탁금 중도해지 등 모두 2건에 4700만원을 현금으로 요청했다.
갑자기 많은 돈을 현금으로 요청하자 창구직원 박소영씨는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래서 노씨에게 요즘 전화금융사기가 빈번함을 알리고 아들과 통화을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안된다”며 현금인출을 요청하자 금융사기임을 감지했다.
이후 직원 박씨는 고객 노씨에게 사기 전화임을 알리고 고객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제 전화 수신내역이 있는 것을 보고 지점장이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를 벌였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노씨는 해지한 예탁금 4700만원과 새마을금고에서 인출한 2000만원 등, 총 6700만원의 전화사기 피해를 예방하게 됐다.
한편, 정읍경찰서 김종화 서장은 지난 2일 정읍농협 시기지점 박소영씨와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내장산 분수대에 놀러갔다 현금과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신고한 한솔초등학교 4학년 김모군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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