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정치적 유연성과 사업 마무리 시장직 유지 호소
김시장,평생 바르게 살아와...(재판) 결과 달게 받겠다

4.13총선 당시 김생기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이 4월 28일 오후 2시 30분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있었다.
형사합의부 재판부(재판장 박노수, 판사 도우람,김동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당초 최초 고발자인 김갑순(가명)씨를 비롯한 증인들의 심문이 계획됐지만 이들이 불참함에 따라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검토와 고발인 김갑순씨의 녹음파일을 재생해 청취했다.
당시 녹음파일에는 김시장이 칠보 행사장을 들러 시내 음식점에서 열린 민사모 행사장에 참석한 후 실시한 인사말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다.
민주당의 어려움과 탈당 및 무소속 출마자,러시아 문제, 정읍시 인구늘리기와 안정된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당시 녹음한 여성으로 보이는 2-3명이 행사 후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면서 하는 대화 내용도 상당시간 녹음돼 있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앞서 수사한 검사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데 공감한다. 피고인은 지금이라도 당당히 당시 내용을 밝히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현직 시장이 공공연한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당시 행사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다. 공소시효 후 다시 공소를 재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 당시 하정열 후보를 언급하며 직접적인 지원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유연성’을 들어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또다른 변호인은 김시장이 민선5기에 이어 6기에 걸쳐 추진중인 정읍시 주요 현안사업을 거론하며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요청했다.
김생기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당시 녹취 당시 발언 배경을 설명한 후 “민주당 소속 시장으로 정치적인 소신을 이야기한 것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다. 시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지금까지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여기까지 왔다. 무엇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김 시장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이후 선고에 앞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하자 검찰이 재기소했다.
김생기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26일 열기로 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