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착수 해당 서류와 담당자 소환 조사
이복형 의원, “사업위한 매입일 뿐 특혜없었다”

얼마전 지역 방송에서는 ‘시의원 아들 땅에 신설도로 개설’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도로도 없는 맹지에, 그것도 3개월 전에 구입한 부지에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정읍시가 추경예산으로 4억5천만원을 편성했다며 논란을 제기했다.
정읍시 상동 1975년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지정돼 있었지만 수십년을 그대로 방치하다 갑자기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소방도로 개설 후에는 땅값이 크게 올라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클 것이라는 취지다. 
보도 후 시민들은 발끈했다.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추문이 또 터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해당 정읍시의원은 이복형 의원. 두 아들이 스크린 야구장을 하겠다고 해서 스크린 야구장과 헬스장 사업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420평)했을 뿐 어떤 특혜성도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보도에서 맹지라고 했지만 자신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난해 12월 ‘상동 176-1번지(3944㎡)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도로로 지정받았고 주변에 소로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예산에 소방도로 개설 예산이 편성된 것 역시 인근 주민들이나 학교측이 지속적인 건의에 의한 것이라며, 의원 땅 한 가운데 소방도로가 개설된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 시행될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그대로 두지 못하게 되는 만큼 올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이상할 일도 아니라는 것.

▷특히,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해당 부서측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시의원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읍시의 계획상 필요에 의한 소방도로 개설인지를 확인했고, 해당 과장은 시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것.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정읍시 도시과 관련 서류와 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은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것이다. 수사가 진행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형 의원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자신이 부지를 매입한 후 계획에 의해 소방도로가 개설된 것이지 어떤 이유도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밭에서는 갓끈을 거쳐매지 말았어야 한다’며 문제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아직 이복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벌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형 의원은 수사 결과가 밝혀질 경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밝히고 있어,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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