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내면 능교리 강판선씨 -
“전체 면적의 절반도 보상안돼” 주장

“배우지 못해 문맹이라 섬진강댐 수몰지 보상가가 어떻게 산정되어 결정된지도 알지 못한다. 수년전 보상을 위해 관계자들이 현지를 둘러봤지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섬진강댐 수몰지 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강판선(85세)·김순임(81세, 산내면 능교리)씨 부부 전체 보상 대상 면적 10필지 중 사실상 4필지만 보상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씨가 주장하는 보상대상 필지는 능교리 119-11번지 등 10필지에 달하지만 실제 보상필지건수는 6건이고 42-2번지는 어떤 이유에선지 3필지로 나누어 보상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체 10필지에 3259평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만 보상받았고 나머지에 대해 항의하며 수차례 시청을 방문했지만 “풀밭이라 대상이 안된다. 너무 바쁘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강씨는 119-11번지의 경우 전체 163평이지만 99평만, 23-1번지는 871평이지만 193평만 보상했는가하면, 일부 필지는 아예 보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토지 6건에 1135만원, 감나무와 밤나무 등 1208만원 등,총 2343만원을 보상비로 지급받았다.
▷당시 보상을 담당했던 정읍시 관계자는 “당시 이장과 함께 현지를 조사한 후 보상금을 지급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본보가 섬진강댐 수몰지 보상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보상금 지급규모는 790건에 53억555만원에 달했다.
이중 주택 및 부속건물이 30건 16억7700만원,농업손실비 및 개간비 530필지 18억원,생활보상금 210건 7악700만원,지장물 보상 210건에 11억6800만원 등이었다.
강씨 개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역은 개인정보에 의해 공개가 불가하다며, 일부만 공개했다. 강씨가 관리하고 경작했던 수몰 대상지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조만간 자신 소유의 수몰지 보상 내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산촌에서 평생을 살면서 일평생 받아보지 못할 돈을 보상금으로 받고 나니 다른 생각이 안들었다. 하지만 추후 이런 저런 소문이 돌고 보상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해보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라도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다”
산촌에서 평생 농작물을 일구며 살아가던 8순의 노부부의 바람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섬진강댐 주변 수몰지 보상지역을 바라보는 강판선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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