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2017년에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사업 사업비 45억원을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면서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 후에는 환매토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제외대상은 76세 이상(영농후계자가 있는 경우 가능),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외 소득이 50%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산 등)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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