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의약품 판매업소와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의약품 판매업소 74개소와 마약류 취급업소 143개소 이다.  보건소는 의약품 판매업소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 진열 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조제에 관한 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준수 여부 ▴사용 기한 경과 의약품의 판매 목적 저장·진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마약류 취급업소는 ▴마약류 변질, 부패, 사용기간 경과 등 마약류 적정 관리 여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여부 ▴마약류 보관과 봉함 관리 상태 ▴마약류 의약품의 품질 관리와 표시 기재 여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등을 지도·점검한다.
보건소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주의 조치하고 위반이 확실한 사항에 대해선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자료제공 보건위생과 담당 장연금/정리 김남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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