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속도제한과 관광차량 운전자 음주측정 확대
국도1호선 위험요인 안내와 묻지마 범죄예방 교육도

교통사고와 여성대상 범죄 예방, 살인에 준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것이 정읍지역 제일이 치안 목적이었다.

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는 지난 18일(목) 오전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정읍경찰서장, 정읍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는 정읍시장 등 정읍시 내 주요 기관장 및 시민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점 추진업무를 살펴보고, 범죄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 발생 사전 차단, 교통 환경 변화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읍경찰서는 각 부서별로 5개 과제 총 9억 2천만원의 소요되는 치안 관련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 안심 귀갓길 등 범죄환경 개선사업으로, 솔라표지병 추가 설치(4천800만원) △방범CCTV설치  6개소 2억7천만원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범죄 발생 사전 차단 위한 재가여성 CCTV 추가 설치 △교통환경 변화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1억2천만원 등이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생기 정읍시장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종화 서장은 “지역치안협의회와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범죄예방과 더불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정읍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여성 안심 귀갓길 등 범죄환경 개선 차원에서 얼마전 휴먼시아에서 발생한 묻지마 방치 사건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범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호신술 등을 연마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3년 전 입주한 A아파트의 경우 CCTV가 제 기능을 못해 차량을 파손한 차량을 찾지 못할 정도로 화질이 나쁜 제품을 설치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정읍시 차원의 권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이와함께 국도1호선 도로 개통후 많은 차량이 운행하고 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심지어 경운기까지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해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과속카메라 설치의 경우 전북청 차원에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시 지원예산을 최소화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 예산으로 설치할 경우 범칙금을 시 세입으로 주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생기 시장은 시내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각종 교통관련 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내 차량운행속도를 40km등으로 일정하게 규제하는 방안과 주말에 시청 및 실내체육관에서 관광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종화 서장은 “각 부서별로 제안되거나 지적된 사안을 분석해 개선토록 하겠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로 적극적인 대책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내 속도제한과 국도1호선 위험요인 안내,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개선사항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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