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사고와 시설예산 줄이는 효과 기대,검토 요청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내 주요도로변에 시설되는 과속방지턱과 중앙분리대 등의 교통관련 시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시내도로의 차량운행 속도를 40km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타지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생기 정읍시장이 지난달 25일(목) 열린 정읍시 치안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사고도 줄이고 관련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시내도로의 차량운행 속도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과연 시내도로의 차량운행 속도를 어느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까.
치안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시장의 제안에 회의장은 한순간 정적에 잠겼다.
과연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또다른 불편은 없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듯 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김종화 정읍경찰서장은 확답을 피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사안이다”면서, 최근 경찰이 시내 도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설명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5030’이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간선도로와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는 70km/h, 보조간선도로, 보‧차로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생활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 보호 요구 지역은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을 말한다.(관련기사 5면)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해평균 약 2천명이 넘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중 가장 취약한 집단은 보행자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600여명이 숨지고 1만 5천여명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시내 속도를 40km이하로 제한할 경우 교통사고도 감소할 뿐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설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어느지역이 시내도로 속도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평지역이 시내도로 속도제한 정책을 시범실시중으로 확인됐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주말에 정읍시청과 정읍실내체육관 앞에서 출발하는 관광차량 운전자들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을 정례화하자고 주장했다.
학교측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전 시행하는 관광버스 운전자 음주측정을 일반관광차량에도 폭넓게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장성열 정읍교육장은 학생들을 운송하는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행에 앞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도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주말 시청 광장에서 관광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겠지만 실내체육관 앞 음주측정은 경찰이 맡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화 서장은 “경찰력을 감안해 주말 관광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겠다. 다만 시에서 가능한 부분은 측정기를 도입해 실시해달라”고 답변했다.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시내 도로의 일률적인 속도제한(40km) 도입과 관광차량 운행전 사전 음주측정을 상시 확대하는 방안이 실제 도입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조만간 관련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고취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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