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는 제한속도 하향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한해평균 약 2천명이 넘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중 가장 취약한 집단은 보행자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600여명이 숨지고 1만 5천여명이 다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읍경찰서에서는 도로 폭 9m미만에서 보행사망자의 56%(’15년)가 집중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속도 하향정책의 일환으로 ‘안전속도 5030’을 추진중으로 도시일부 제한속도를 50Km/h로 하고 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필요지역은 30km/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무단횡단에 대비한 횡단보도 적정신호시간 조정과 보차분리시설․노견 등 도로안전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경찰서 김용선 경비교통과장은 ‘안전속도5030’이란 선행 연구 등을 토대로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간선도로,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는 70km/h, 보조간선도로, 보‧차로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생활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 보호 요구 지역은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운전자의 의식과 태도로 인한 사고유발행위를 근절시키기위해 불법주정차, 교차로 꼬리물기,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등 교통반칙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하는 교통안전의식의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시민들의 사고예방 동참을 당부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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