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과 5일 기자에게 수신된 4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
‘보이스피싱’ 정읍서만 21건에 피해액 4억5천만원 달해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살인과 동급으로 정하고 대응하고 있다.
김종화 정읍경찰서장은 얼마전 열린 치안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기관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정읍관내 보이스피싱 피해는 21건에 금액으로는 4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방법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에서는 정읍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지난 21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분석해 시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일반 이메일로 발송해 결재비용을 요구하는 신종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과 5일 본 기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수신됐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귀하의 차량이 법규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1. 귀하께서는 아래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해당 경찰서(도,시·군,구청) 교통민원실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관리자)인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귀하의 차량이 위반한 속도의 경우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아래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50%)에 관한 자세한 사향은 첨부되어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진 사전납부고지서를 참고하세요(차량사진 포함)
범칙금납부시: 30,000원(벌점 0점)
과태료납부시: 40,000원(사전납부지 32,000원)
의견진술기한: 2017.6.1~2017.7.6/ 등으로 되어 있다.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접한 기자는 바로 경찰에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정읍경찰서 민원실 과태료부과 담당자에게 차량의 번호를 알리고 과태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과태료 고지 보이스피싱’인 것이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인 ‘eFINE’을 보면 ‘과태료 고지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내용으로는▷“최근 경찰서를 사칭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일반 이메일(Gmail)로 발송 후 첨부된 압축파일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제하면 컴퓨터가 다운되고, 이후 재부팅하면 결재를 하라는 화면이 나온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교통 과태료는 종이우편 또는 샵메일로 발송됩니다. 
일반 이메일로 발송되지 않으니 일반 이메일로 받은 과태료 통지서는 피싱으로 간주하고 메일을 열거나 첨부된 파일을 실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샵메일은 정부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공인된 전자주소입니다. 본인이 등록대행기관인 코스콤, SK텔레콤,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아이앤텍을 통해 등록한 후 경찰청 우편물에 수신동의한 경우에만 종이우편 대신 샵메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메일을 열거나 첨부된 파일을 실행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여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싱메일을 클릭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피해신고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다양한 방면으로 확산·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경우 화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살인’과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응방법이 모색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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