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
정읍시, 재활용선별장 조성사업 통한 해결책 제시

10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는 정읍시 영파동 돈사 민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정읍시는 2007년 11월 정읍시 영파동 687-2번지 일원에 동물관련시설인 돈사 2동과 퇴비사 1동을 허가했다. 이후 건축주와 주민들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14년 건축주가 권모씨에서 장모씨로 변경됐고, 이후 지속적인 집단민원과 이에 ᄄᆞ른 행정소송,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등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25일 건축주측이 레미콘 타설에 나섰으나 주민들이 집단 반발로 중단됐고,건축주와 주민,정읍시,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타협회를 열었으나 이후 공사가 재개됐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일(금) 오전부터 정읍시청을 방문해 장모씨가 건축하고 있는 돈사 신축을 중단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오전 11시경 정읍시청을 방문해 건축중지를 요청했고, 오후 1시경 김생기 시장이 돌아오자 시장실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영파동 돈사 인근 마을 주민들과 김생기 시장, 환경관리과 김강석 과장과 담당 직원들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돈사신축 문제로 인해 도저히 살수가 없다. 정읍시가 돈사 이전과 관련한 대책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김생기 시장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관련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는 했지만 국비 지원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당 돈사 부지를 이 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할 경우 매입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사업주 역시 이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이 사업이 확정돼 추진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김 시장이 명확하게 지원방안을 밝힌다면 사업주 역시 이전 신축을 약속했었다며, 부지매입을 비롯한 추가 보상책을 명확히 밝혀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김시장과 주민들과 간담회 중간에 참석한 사업주 이모씨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다. 어디보다 깨끗한 시설을 자신하고 있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한다”며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거리제한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악취오염 총량을 정해 규제해야 실질적으로 환경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인근 하수처리장의 악취까지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민원을 곁에서 지켜보던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발단과 원인을 제기했다.
경찰이 파악한 주민과 사업주간 이견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팔고 이전할 경우 허가권 이전과 손실분 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자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 대응 등이라고 밝혔다.
원론적인 문제와 돈사 신축 중지와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사업주는 대체 이전지로 정한 북면 보림리 역시 주민회의 결과 찬성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만큼 돈사 문제와 관련한 문제는 여전한 진통거리를 남기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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