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편집위원회 지난 2월 사각지대 지적

이제부터 상주 직원이 없는 무인텔에서는 손님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청소년의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종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인텔이 청소년의 혼숙 장소로 이용되었어도 투숙객의 신분증·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무인텔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본보 편집위원회(위원장 조병훈)는 지난 2월 이미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7년 2월 12일자)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당시 정읍시보건소 관계자 역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당시 보건소측은 무인텔의 경우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청소년 혼숙 등, 유해환경이지만 점검 대상에서 빠진 것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나이를 확인하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경우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도 안고 있어 신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무인텔에서 성행하던 청소년 혼숙 문제가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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