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설치 대신 CCTV설치를...

경찰과 정읍시가 중앙분리대와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확대하면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이면에는 과도한 시설 설치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속에서 상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초래돼 상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는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점이다.(사진은 박병원-구 중앙극장 앞 도로의 모습)
최근 아파트 신축과 함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충정로 박병원에서 영무예다음아파트 구간 상가들 역시 영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 시설들이 차량에 의해 파손될 경우 수시로 보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라리 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중앙분리대와 같은 시설 설치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근 자영업자들은 “행정과 경찰 편의만을 생각해 설치하는 각종 교통시설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영업이 돼야 정읍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지역발전도 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본보는 지난 3월 ‘시설과 규제 강화만이 능사인가’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 역시도 민원을 거론하며 “2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인근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 집을 내놓고 장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각종 시설 설치보다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된 대안이 ‘시내도로 40km 일률적 속도제한’ 도입 검토였다.
이 대안은 김생기 시장이 치안협의회에서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수많은 민원을 접한 시장이 이같은 제안을 한 것을 감안해보면 시설 확대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확인시키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 시내도로 ‘일률적 속도제한’이라는 카드다. 시내 차량속도를 40km로 제한할 경우 중앙분리대와 과속방지턱 등을 순차적으로 없애 운전자와 시민들의 불편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이에 부정적인 속내를 드러냈다. 그 속도로 차량을 제한할 경우 교통정체는 물론 2차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며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시내도로의 차량속도를 40km로 일률 제한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중앙분리대와 과속방지턱을 없애 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도 시민과 운전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여서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기대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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