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들이 태연스럽게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운전자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얌체처럼 이용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이다. 하나는 한글도 읽을 줄 모르는 뻔뻔한 비장애인들이고, 또 하나는 정상인 운전자가 장애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들이다. 선진국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불법주차행위들이 한국사회서는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이다. 
또는 이곳에서는 몇시부터 어느 요일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운전자는 따라야 한다, 하지마라는 것을 어겼을 경우는 엄청난 벌과금이 부과된다. 그런가하면 교육도 받아야하는 이중고(돈과 시간)를 겪기 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하물며 장애인 주차장을 비장애인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버젓이 위법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과 도로 위, 경고도 무시하는 운전자가 한국사회는 적지가 않다. 모두가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것 때문일 것이다. 
지난 2일과 4일 정읍역 유료 주차장에서도 장애인 주차공간에 비장애인들이 주차하고 가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장애인 스티커마저도 보이지 않은 차량들이 많았다. 지난20일(화) 오전 10시경 중앙상가 뒤편 공영주차장내 장애인주차구역서도 장애인표시가 없는 차량이 1대가 주차되어 있다.<사진참조>
유료주차장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는데도 태연스럽게 차문을 닫고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 구시장서 사업하는 장애인 김모씨는 부영1차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비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가까운 장애인 주차공간을 자주 이용해서 애로가 많았다고 했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 지지 않는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심심찮게 목격되는 정상인들의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가 장애인전용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하는 몰상식한 일들은 없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됐다고 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권리도 없다. 반드시 당사자인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공간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시 운전자에게는 벌칙금 10만원이 부과 된다. 
벌칙금이 작은 것도 문제이지만 운전자들의 선진 의식 부재도 큰 문제요, 강력한 공권력이 부족한 탓도 크다.<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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