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
정읍시 “투자자 입장과 현장조사 통해 결정할 것”

정읍시 덕천면 주민들이 상학리 인근에 추진중인 골프장 조성사업을 정읍시가 불허해달라며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두승산 인근 골프장 반대 주민대표 감용운씨와 최기수,김동신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지난 21일(금) 정읍시청 앞에 폭염을 피하기 위한 천막을 치고 김생기 시장의 답변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2008년 행정소송까지 벌였지만 대법에서 패소해놓고도 다시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작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공사에 반대했다.
주민들은 반대 이유에 대해 농업용수 고갈, 조성지 인근이 예전 폐광부지와 인접해 있어 지하수 오염과 토사유출,농업용수 고갈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반대 이유에 대해 △마을과 너무 가까운 점 △폐광지역 △홍수의 위험 △지하수 고갈 위험 △농업과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8년 대법원에서도 주민들의 피해 인정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에는 홍수피해 당시 상황과 폐광 갱내수,골프장 예정지에서 마을을 관통하는 구거,홍수시 급류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친 하수관거 등의 사진을 첨부했다.
주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농성현장에 나온 김생기 시장은 “수일전 이 내용을 만남을 가졌는데 무더운 날씨에 농성을 벌이느냐”며 “현장조사를 비롯한 절차를 진행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있지만 투자자들의 입장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또는 못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사진)
“조사 결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항의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김 시장은 “피해가 있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도 있으니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이들의 농성을 지켜본 또다른 주민은 “골프장 조성지와 가까운 주민들은 다수가 찬성하는데 멀리 떨어진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정읍시는 지난 24일(월) 오후 4시 현장조사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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