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난 3.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7월부터 바뀐다.  

소득중심의 단계적 개편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이 충분한 고소득자에게는 적정한 부담을 부과하여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소득보험료는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 축소,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 지역가입 전환, 보수 외에  고소득 직장인에게 부과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주요내용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완화와 고소득자의 보험료 적정부담으로 개편방향은 가입자간의 형평성과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점차 재산과 자동차의 보험료 비중을 낮추고 소득비중을 높이는 단계적 개편이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서 5년차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를 실시한다.
 개편안은 그동안 성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추정했던‘평가소득’을 17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최저보험료만 내도록 했다. 일정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재산 보험료는 재산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는 재산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공제하고, 2022년 7월부터는 5,000만원을 공제하여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해준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초과하면서 9년 미만인 승용차와 4,000만원 이상 고가 승용차에만 부과하며,  2022년 7월부터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승용차에만 부과한다. 
 또한, 무임승차 논란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적정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은 종합과세소득을 연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내년 7월부터는 3,400만원 초과할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2022년 7월부터는 강화되어 2,000만원 초과할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부양요건 강화로 형제 자매는 1단계부터 제외한다.
 다만, 30세미만, 65세 이상, 장애인중 재산과 소득요건 충족자만 인정된다.
 직장가입자는 상위 1%의 월급과 월급 이외의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일부 더 부담한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전체 보험료 중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은 현재 87%에서 1단계에 92%, 2단계에 95%로 높아지는 등 소득 중심의 부과시스템으로 바뀐다.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과도한 의료쇼핑 방지, 인기영합적 보장성 확대 자제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 명 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