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A씨-법적 근거없이 수차례 중지,재산피해 키워“
국립공원내 자연환경보호구역에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문제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인 A씨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측이 자신의 기존 건물내 리모델링까지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내장산사무소측인 A씨가 국립공 원구역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자연공원법이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A씨는 정읍시 신정동 농업용창고를 양봉을 위해 구입한 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국립공원관 리공단 내장산사무소로부터 특별한 법적인 근거없이 수차례 공사중지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 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내장산사무소측은 당초 창고용도의 건물을 A씨가 주거용이나 가 능한 시설을 해왔다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사진은 내장산사무소를 찾아 항의중인 민원 인 A씨와 장동식 자원보전과장과 노병수 계장)

내장산사무소 장동식 과장은 A씨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화장실과 씽크대를 설치하고, 내벽을 편백나무로 마무리한 점은 창고라고 보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전기사용을 위한 발전기 보관 창고를 인근에 신축한 점 등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협의없이 공사를 실시한 점이 문제를 키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내장산사무소측이 리모델링을 시작한 이후 수차례 공사중지를 명령하는 등, 명확한 근거없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를 막아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반박했다. 내장산사무소측은 창고 건물주 A씨가 불법 건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 리를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다.

A씨는 특히, 내장산사무소측이 처음부터 주변 농장의 농약까지 제한하고 위법사항을 알면서 도 묵인한 후 추후에 문제삼는 등,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일부러 방치한 후 법 적인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관리사무소측은 민원인의 항의가 계속되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전시설에 필요한 소규모 창고와 야외 수거식 화장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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