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점 빌비 댓가 요구와 금품으로 입막기 사례
반시 영업정지 처분, 불법행위 예방 주력해야

농촌도시의 전형인 인구감소와 경기침체의 그늘이 택시업계를 짓누르고 있다. 택시운전자들의 이중취업은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제대로 강제되지 않 아왔 다.
이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탓도 있겠지만 행정력의 검검 한계를 벗어난 일로 치부하는 경향도 많았 다.
사업용 택시중 이중취업이 운수사업법에 의해 제한되는 업종은 ‘개인택시’이다.
개인택시는 대중교통 가운데 각 운전자가 사업자를 갖고 있어 이중직업을 갖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택시가 쉴 수 없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가 뒤따르고 지속해 위반할 경우 는 영업정지 조치가 뒤따른다.
정읍지역에는 현재 370여대의 개인택시가 영업중이다.
이중 최근 2명이 이중취업으로 고발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운전자 가운데 개인택시 운전자의 이중취업 행태를 알고 있는 A씨의 고발을 통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지난해에도 1명이 이중취업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운전자 B씨는 “이중취업 고발 운운하는 바람에 장비까지 팔았는데 영업정지까지 당해 2개월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생겼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 이 아디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중취업이 불법인 상황이라 이를 곁에서 지켜본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 을 제공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할 수 없는 행위인 ‘이중취업’을 한 운전자의 위법행위를 문제삼아 개 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사례가 있다는 반증이어서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 한 부분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읍시의 철저한 교육과 위반 운전자 확 산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가 뒤따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법으로 금지된 개인택시 이중취업이 일부에서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를 묵인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서 인 것.
정읍시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고 손님이 적다보니 개인택시의 이중취업이 있는 것은 사 실”이라며 “하지만 행정에서 370여대에 달하는 개인택시의 이중취업 행위를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조치에 따른 부담과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들 로 고심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며 이중취업을 하고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

가 20여명이 넘는다는 소문까지 나도는 등, 택시업계 전반의 이중취업 파장이 확산될 조짐 을 보이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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