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2월 김생기 정읍시장 면담 후, 이를 강행하겠다면 전쟁을 한판 치러야 할 것이라는 경 고와 함께 시작한 소싸움장 저지투쟁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요약 발표 합니다. 정읍소싸움장 설치는 도예산 40억 나머지 시예산 70억이 투자되는 총113억이 투자되는 대형 지방사업 입니다.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가축사육절대금지구역 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소싸움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고 둘째는 사업의 경제성. 합리성, 목적성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정읍시청에서 1차, 전북도청에서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이의 부당성을 호소했고 농림식품부, 환경부에도 심각한 법적용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다행히 정읍의 13개 시민단체, 전북의 36개 단체가 기자회견 및 저지투쟁에 적극 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올림니다
KBS MBC 경향신문, 전북일보 등 도내주요일간지, 정읍신문등, 지역신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문제점과 실체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종승인권을갖고있는전북도는이 사업이갖고있는심각성을인식하여환경부등에 정읍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법적요건이 합당한지를 선 검토 후, 확인을 거쳐 사업 허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의 행태로 봐서 이 사업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결정이나 유권해석을 쉽게 내리 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만약 정읍시가 이 사업을 전면백지화 하거나 대폭 수정하지 않고서는 법적소송 등 다양한 싸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민주당 적폐청산 제1지역입니다. 18대, 19대, 20대 민주당 국회의원후보들이 선 거법에 연루되어 후보각각 2년 집행유예선고를 받았고, 현 시장 또한 선거법에 연루되어 이미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또한 선거법에 연루되어 200만원 벌금형을 1심 에서 선고받고서 항소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100만원 이하의 재심결 정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직 상실이라는 사태가 발생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정읍시는 과도한 축산진흥책으로 도시가 오염되어 정상적인 도시기능이 마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오염된 농촌재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부업자들의 돈벌이에 선량한 다수시민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 고통 받는 일이 있어서 는 안되겠습니다.

소싸움장저지 투쟁과 축산악취근절 투쟁은 내고항 정읍 적폐타파의 상징적 항목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런 일이지만 무소의 뿔은 꺽이지 않습니다.

2017년8월 정읍발전시민연대 김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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