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와 편집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관내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확대와 도로 갓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얼마전 40년 전통의 국제탁구장 자리에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보도했다.(8월 23일자 8면)
이처럼 차량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조성한 공영 및 노상주차장은 총 22개소로 차량은 3천18대를 주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주차장 숫자를 살펴보면 시기동과 수성동, 연지동에 유료 공영주차장 3개소 283면, 무료 공영주차장 5개소 265면, 임시 공영주차장 22개소 751면, 노상 주차장 27개소 935면, 기타 전통시장 4개소 256면, 주거환경개선 주차장 22개소 528면 등이다.
이같은 주차장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내 도로는 늘 불법 주·정차 차량과의 전쟁을 벌이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주차장은 있지만 한발이라도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겠다는 운전자들의 심리로 인해 주차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특히,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유료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유료주차장이 일반 도로에 주차한 것보다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때이다.
이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간선도로까지 포함해 도로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장소의 주차장을 선정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 역시 복잡한 주차난 해결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속적인 지적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선심성’ 때문이다.
정읍시 역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확대 시행을 검토했지만 의회내 일부 반발 기류에 막혀 성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짜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자신이 갖는 의무는 다하지 않고 무조건 공짜로 먹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금의 투자가 우리가 사는 정읍을 보다 쾌적하고 질서있게 만드는 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나부터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 당장의 표에 눈이 어두워 지역발전의 장기적인 계획을 소홀히 한다면 그 피해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개인택시 이중취업자 뜯어먹는 하이에나

본보는 지난 16일자(1338호) 1면 ‘개인택시 운전자들 이중취업, 더 커진 이중고’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이중취업 문제를 다뤘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이중취업이 운수사업법상 법률위반은 사실이지만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 향응을 제공받는 사례가 있다는 점은 독자들을 놀라게 했다.
보도 이후의 반응은 더 뜨거웠다.
택시 운전자들 사이에서 개인택시 이중취업자라는 약점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챙기는 동료 개인택시 운전자의 실체는 대부분 알고 있다.
10명이면 8-9명이 이 사람의 실체를 알고 있고 그동안 어떤 회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도 알고 있었다.
일부 개인택시 운전자 가운데는 벌이가 시원치 않아 다른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도 있다.
업계 내부에서는 20여명이 넘는다는 설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다보니 이 사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고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기까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운전자는 “이번 기회에 수사기관에서 하이에나 같은 이 사람의 실체를 찾아내 뿌리뽑아야 한다.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이 안돼 다른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개인택시 운전자의 피를 빨아 먹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분개했다.
또다른 운전자는 택시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에서 개인택시 이중취업과 이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만큼 이번 기회에 법으로 금지된 이중취업 근절은 물론 이들의 약점을 빌미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을 찾아내 또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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