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은 얘기이다. 관내 일부 가요노래방에서 난잡한 성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매춘행위가 대한민국서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필요악처럼 때론 용인되는 경우도 있다. 혼자가 된 남성을 위로하고 주체 못하는 성범죄 예방을 포함한 범법자를 막아내는 최소한의 예방책으로 말이다.
제보자 ㅅ의 말에 따르면 ㅇ가요주점 노래방의 경우는 상시 고용인원이 대기 중, 노래보다는 옆방으로 이동해 즉석 관계를 맺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요금도 10만원이라고 했다. 일부이지만 역전 주변에는 더 성행한다고도 전했다. 어느 주점의 경우는 주인이 앞장서 관계진행의 판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정읍시내 가요노래방의 도우미들 상당수가 과거와는 달리 쉽게 빨리 돈을 버는 쪽으로 선회 했다는 것. 같은 동종 업종을 하는 주점 여주인도 이것은 매우 지저분한 행위인 것이다고 밝히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얘기했다.
즉석 성관계는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에이즈와 같은 성병을 확산할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래방 업주들 또한 관계당국의 합동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기동 모 가요주점의 경우도 기자가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해서 보도 방을 통해 불러주면 어떤 도우미는 술 취한 고객을 상대로 즉석 관계를 요구해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와 경찰은 관련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가요주점내 즉석 성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이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목격한 사람이나 현장에서 신고할 경우 즉시 적발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산내 지국장 서세열객원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