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명예감시원 협업 단속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9월12. ~ 9월29.까지 실시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전북도, 시·군 등 유관기관 및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품목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태, 조기, 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국산과 수입품의 가격차이가 커서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 ▷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고, 생산지 혼합이 많아 의심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하여 안전성 확인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미표시에는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올 한해 수산물 유통업체, 음식점 등 628개 업소를 대상으로 68회에 걸친 지도·단속 결과 16건(미표시 10건, 허위표시 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및 고발조치하였다.<자료제공 전북도청 양식가공유통팀장 송준재/정리 전북권취재본부장 김만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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