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떨어진 결과, 시민들께 죄송하다” 상고 입장

지난 15일 공직선거법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고 나온 김생기 정읍시장은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의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이 낙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생기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시장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원이 적지도 많지도 않다는 판단에서 였다.(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유권자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의 선거중립은 그 무엇보다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010년 선거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30여분에 걸친 재판이 끝난후 재판장을 나온 김생기 시장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꼈다. 동떨어진 결과였다. 시민들께 죄송하다. 앞으로 시정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면서 법에서 정한 기한내(일주일) 대법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한백산악회의 등반대회와 14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민사모 행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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