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선출되어 법으로 정한 임기를 다해야 하는 시장이 낙마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이 정한 벌금 2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자 김 시장은 상고 의지를 밝혔고, 고법 전주재판부까지 찾은 지지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비단 이들의 표정만 어두웠을까.
출근길에 만난 편의점 여주인은 “김 시장님이 잘했다. 재판을 받아도 임기는 잘 마무리 할 것으로 알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곁에 있는 60대는 “김 시장이 선거때 말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어쩔 수 있느냐, 대법원 재판을 지켜봐야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자치단체장의 선거중립 의무’는 이번 재판으로 인해 더욱 명확해졌다. 정당의 공천을 받은 시장도 선거때 특별히 말조심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어떤 지자체장이건 처신에 주의하지 않을 경우 수개월 넘게 법정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를 두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김 시장의 입장에 대해 강하게 쓴소리를 내뱉는 사례도 많다. 
재판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지금이라도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김시장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리는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지배적이다.
김시장이 상고를 했다해서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래전 김시장이 선거에 출마할 당시 30여년 정치권에 몸담은 이력을 바탕으로 “명함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김시장과 중앙부처와 국회를 예산 확보차 방문한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들어 주요인사들이 국회와 정부 부처에 포진돼 있어 여러가지로 수월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수년 전 김시장이 밝힌 상황이 본격 도래한 시점에서 시장직 낙마를 우려해야 하는 시민들의 걱정과 허탈감, 본인의 아쉬움과 자괴감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법에서 정한 임기를 마무리하고 시정 운영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선출한 시민에 대한 도리이고 책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행정 없이 민간 갈등만 커지는 축산테마파크사업

매일 아침 시청 앞에서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두고 축산단체와 반대 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름도 혼돈될 지경이다. 어느때는 ‘축산테마파크’라고 했다가 이제는 ‘농촌테마공원’, 또 한쪽에서는 ‘동물학대 소싸움장’이라고 부른다.
지켜보는 시민들은 어느 쪽이 옳은지 헷갈릴 지경이다. 행정은 빠지고 민민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라 우려가 크다.
그런가하면 정읍시와 전북도,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부처를 오가며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정읍발전시민연대 김용채 대표는 정읍시가 기초적인 부분부터 부처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언론에 보낸 자료를 통해 “정보공개를 통해 정읍시와 전북도간 오간 문서들이 도착했다. 검토한 끝에 참으로 황당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들이 무시되고 억지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현 사업장소가 가축사육 절대금지구역이면서 상대금지구역이란 사실을 정읍시가 전북도는 물론 정부 부처를 속이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최종용역보고회에서도 가축사육조례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김 시장은 해당 조례는 자치단체가 내린 유권해석에 의한 것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반대측은 사업을 수정 폐기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섣부르게 대처한 축산테마파크 문제가 축산 분뇨 및 악취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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