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이면 정읍시 예산 1조원대 진입 가능성도 

정읍시의회는 제2회 추경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8천190억 6천311만 4천원으로 확정했다.
정읍시 개청이후 처음으로 예산 총액이 8천억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국세 징수액이 증가하면서 지방 예산도 증가하게 됐다”며 “앞으로 2년이면 정읍시 예산 1조원 진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지난 12일(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목)까지 10일간의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일부터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25개소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총47건의 다양한 문제점 및 대책을 도출하여 관련부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15일부터 20일까지 조례안 등 안건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도 심의하였다.
안건 심사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 소관 ‘정읍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8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은 보류, ‘정읍시 장기등 인체 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길만) 소관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한 도시만들기조례안’은 추가적인 법리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21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세제도의 불합리로 인해 생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중앙에 집중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향세 신설과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의 우천규의원 발의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정 촉구 건의안’과, 대한민국은 식용GMO 세계최대 수입국으로 GMO가 식용류, 장류 등으로 가공되어 우리식탁에 오르고 있지만 GMO가 표시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GMO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과 완전표시제 실현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고경윤 의원 대표발의 ‘GMO 완전표시제 실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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