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은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고향세는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고향세로 바꿔 해당고장에 보내는 것으로, 조세제도의 불합리로 인해 생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중앙에 집중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첫째, 고향세 신설을 통해 국가가 만백성 평등원칙의 대의명분에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분배 원칙을 실현하고 둘째, 대한민국의 빠른 성장에서 찾아온 국민 다수의 애향에 대한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며 셋째, 대통령 공약인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바로 고향세인만큼 즉시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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