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읍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기증 관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장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장기기증 희망 등록 창구에 관한 사항,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예우에 관한 사항, 조례시행 이전 다른 등록기관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주민예우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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