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라 표지병 자전거도로에 도입할 필요 있다
자전거도로 원점 재검토 ‘자전거 모범도시’로

정읍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추돌 70대 최모씨(여성) 사망 사건이후 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에 나선다.
삼삼오오 모여 정읍천 둔치를 걷거나 정읍천변을 통해 내장산 워터파크까지 돌아오는 코스가 오래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이 구간들 대부분이 야간에는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읍시가 개설한 자전거도로는 총 29개 노선 112km이다. 이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3개 노선 21km이다.
지난 8월 31일 밤 9시경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산책하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역시 자전거 전용도로인 정읍천 둔치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처형과 함께 저녁 산책에 나선 이모씨는 “저녁을 먹고 9시경 정읍천 둔지로 산책에 나섰는데 고등학생이 자전거로 처형을 들이받아 뇌진탕으로 사망했다”며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다. 아직도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야간 자전거도로의 산책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곳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름지어져 있지만 사실상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인식돼 있다.
국내 자전거도로의 여건이 기존 도로와 인도를 이용해 만들다보니 전용도로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보행자들 이를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도 가해자에게 60%의 과실일, 피해자 40%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말만 믿고 생각없이 산책을 즐기다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들 역시도 안전에 불감한 것은 마찬가지다.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야간에도 라이트를 켜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 24일(일) 밤 9시경 정읍천 자전거도로를 확인한 결과 어두움 그 자체였다.(사진은 정읍천 둔치 아양교 주변의 모습)
천변 둔치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확인은 가능하지만 앞에서나 뒤에서 라이트 없이 달려오는 자전거와 충돌 위험은 커 보였다.
현재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도로를 전면 개선하기 힘들다면 자전거도로에 쏠라 표지병이라도 박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쏠라 표지병은 정읍시와 경찰이 청소년 출입이 많고 외진 우범지를 대상으로 시설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만이라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해야 할 시점이다.
본보는 지난 6월 ‘무늬만 자전거도로 없애고 출·퇴근 가능하게 하자’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자전거도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정읍시를 ‘자전거 모범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읍시는 현재까지 1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자전거도로 정비와 신설에 사용했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보행자들 역시 사고의 우려를 안고 있다.
정읍시는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사고와 사망시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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