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은 지난 227회 임시회에서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패널티 폐지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건의안에서 “정읍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세 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2012년 동지역 9천원, 읍면지역 8천원으로 현실화하였으나,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지 않아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며,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는 주민세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78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에 들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는 모순이므로 주민세관련 지방교부세 패널티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