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본보는 2014년 7월 26일자 ‘시의원 재량사업비, 의원 쌈짓돈 전락 안된다’ 제하의 보도를 통해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했다.

본보는 당시 시의원 재량사업비가 예산편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지적이 있은 후 3년이 지난 올해 6월 15일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일호 위원장 등 노조대표들은 이날 “주민 숙원사업이란 미명아래 법규정에도 없는 예산을 제멋대로 쓰거나, 그 뒷돈을 챙겨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군의회도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재량사업비를 포기하라는 요구다. 전북도의회는 의원재량사업비와 관련해 현직 의원 구속이란 최악의 사태를 겪은 뒤 포기(4월 27일)를 선언했다.최 위원장은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문제의 재량사업비가 폐지될 때까지 합법적인 방법은 모두 동원해 대응할 것이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전에 정읍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스스로 포기를 선언했으면 한다”고 했다.김생기 시장은 민선6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시장 군수들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여론이 그렇다면 시의회측과 상의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던 11월 1일,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전라북도 일부 시군의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사업비를 2018년도에는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본보 편집위원회는 “드디어 의원들이 그간의 위험요소와 오해의 소지를 않고 있던 재량사업비를 내려 놓은 것 같다”면서 “정읍시의회가 스스로의 굴레를 벗는 잘한 결정이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며 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협의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사업비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이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재량 편성하여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의 용도로 쓰는 예산이다. 
하지만 그동안 마을안길  장이나 마을 운동기구 설치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순기능도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의원 생색내기 예산으로 쓰이거나 리베이트 창구가 되는 등,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은 “시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써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을시 읍면동이나 사업부서를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 순수 주민숙원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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