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 저런일
태인새마을금고 거래중 발생한 문제 고소전으로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던 사찰 관리인이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1천만원이 사라졌다며, 태인새마을금고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정읍시 태인면 다천사 관리인 양씨(여)는 올 5월말경 새마을금고에 2천만원을 갖고 가서 1천만원은 신규로 입금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자신만만’ 통장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던 1천만원의 경우 그동안 이자를 일반통장으로 옮기고 원금을 다른 통장(꿈드림)에 넘어가도록 해왔지만 1개월후에 새마을금고에 가서 보니 자신만만 통장에 입금했던 1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일반 통장으로 들어와 있고 이 돈은 사라졌다는 것.
다천사 관리인은 또 스님의 통장에 있던 4천여만원이 넘는 금액도 3개월 넘게 예치했지만 이자가 한푼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리인 양씨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자 최근에 다시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다.
이같은 양씨의 주장에 대해 태인새마을금고측은 다천사 관리인 양씨가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경찰에 재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측은 당시 양씨가 2천만원을 갖고 와서 1천만원은 입금하고 1천만원은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업무처리과정에서 기존예금을 갱신처리한 것을 신규로 생각해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인새마을금고측은 양씨가 당초 1천만원만 갖고와 입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는 사안으로 불기소 송치한 문제를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천사 관리인 양씨의 착각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아니면 새마을금고측의 업무 실수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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