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 저런일

정읍시는 최근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에 따른 수몰지 내 수목 및 지장물 자진철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오는 12월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보상금 수령을 완료한 물건에 대해 댐 운영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10일까지 자진 철거를 요청한 상태다.
수몰지 내 수목 및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의법조치할 것도 첨부했다.
▷본보는 지난 여름, 섬진강댐 수몰지 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강판선(85세)·김순임(81세, 산내면 능교리)씨 부부의 의견을 토대로 전체 보상 대상 면적 10필지 중 사실상 4필지만 보상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강씨가 주장하는 보상대상 필지는 능교리 119-11번지 등 10필지에 달하지만 실제 보상필지건수는 6건이고 42-2번지는 어떤 이유에선지 3필지로 나누어 보상되기도 했다고 밝혔다.전체 10필지에 3259평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만 보상받았고 나머지에 대해 항의하며 수차례 시청을 방문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강씨는 119-11번지의 경우 전체 163평이지만 99평만, 23-1번지는 871평이지만 193평만 보상했는가하면, 일부 필지는 아예 보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강씨는 토지 6건에 1135만원, 감나무와 밤나무 등 1208만원 등,총 2343만원을 보상비로 지급받았다.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를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강씨는 이후 행정정보공개 등을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무학자인 고령의 노인에게는 무리였다.
섬진강댐 수몰지 보상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보상금 지급규모는 790건에 53억555만원에 달했다.
댐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장물 철거시한이 정해진 상황에서 강씨 부부는 떨어지는 기온만큼이나 추운 겨울을 지낼 것으로 보인다.(최양숙 수성지국장, 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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