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제도는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척도로써 작용된다. 실제로 극도로 발달된 의료수준 하에서,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술의 결함이 아닌 치료를 받을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킨다.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낮춤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됐다.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2005년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오랜만의 변화이다. 이전의 정책이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주된 목표로 하여 시행되었다면, 새롭게 제시된 정책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획 되어있다. 특히 이번 정부는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소득수준 하위 50%까지의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까지 대폭 하락시킴으로써 그 내용을 공고히 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이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복지로, 복지 포퓰리즘이라 주장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복지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 즉, 이 정책에서의 건강보험제도의 확충은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 기업, 정부 모두 효용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듯, 환자들의 병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가령 어떤 국민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여 상처를 입었다 하자. 만약 그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 되었다면 다칠 확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에 불과할 뿐 그를 예방하는 ‘백신’이 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의 강화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 여겨진다. 첫걸음을 내딛었으니,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린 것이다.

(정읍시의회 의원 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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