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3년간 시금고 맡아,11월중 약정체결 예정

정읍시는 올해 말로 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3년간 정읍시 금고를 맡게 될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로 ㈜농협은행을, 제2금고로 전북은행(주)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나누어 금고를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반 경쟁방법에 부쳐 농협은행과 전북 은행으로 부터 금고제안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금융기관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인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협력사업 추진계획(9점) 등을 기준으로 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날 평가에서 NH농협은 866.7점으로 제1금고(일반회계), 전북은행은 864.45점으로 제2금고(특별회계 및 기금)로 지정됨에 따라 이달 중 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시 금고 선정과 관련해 3년전 결과와 선정내용이 너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3년전 당시와 어떤 부분이 얼마나 다른지 알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정읍시는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부시장(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시의원 2명, 교수 2명,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3년 전 금고 지정 당시 정읍시에 기여금 18억원을 제안한 전북은행이 10억원의 NH농협을 제치고 제1금고로 선정된 점을 감안할 때 심의위원들의 평가항목에 대한 주관성이 많이 좌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전북은행은 22억5천만원, NH농협은 13억원의 기여금을 제안했다. 3년 전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결과는 3년 전과 다르게 나온 것이다.
그런가하면 정읍시의회는 심의위원 추천과정에서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은 “아무리 의장의 권한이라 하지만 심의위원 추천 과정에서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했다”면서 “시금고와 관련한 내용을 담당하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3년전 시금고 선정과 이번 시금고 선정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은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행자부 배점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며 “배점기준 역시 금융기관의 출혈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나 협력사업 점수를 낮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편의성이나 금고업무 관리 능력 등은 심위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에서 선정 여부가 좌위되는 것 같다”며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설명만 할 뿐 선정은 전적으로 심의위원회 권한이라 무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석되는 분야는 △지역주민 이용편의성(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제방세 입금 수납처리 능력,지방세입금 납부 편이 증진 방안), △금고업무 관리능력(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이다.
정읍시는 11월중 금고지정 공고 및 통지 후 20일 이내에 약정서를 체결 할 예정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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