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상대의원 법적대응 질문에 “동료의원이라...”

정읍시의회가 2017년 정읍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예산심사 결과 조작했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한 가운데, 파문의 당사자로 거론된 안길만 위원장(경제건설위원회)이 해명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23일(목) 정의당 정읍시위원회 한병옥 위원장이 이복형 의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기한 문제는 사실과 다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2017년도 상임위 예산 심의 결과를 위원장이 조작했다’는 주장부터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예비심사면서 위원장이 심의 결과를 조작할 수 없으며, 이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상임위 의결을 거쳐 예결특위에서 다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예산심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고 예산심의 구조상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주장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그같은 문제를 제기한 이복형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안 위원장은 “동료 의원을 상대로 그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별 문제가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안 위원장은 또 “그동안은 경찰서에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해도 거부했는데 이제는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언론에 보도돼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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