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정읍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2금고로 지정된 전북은행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시금고 선정위원회 위원 가운데 이해관계인이 있어 공정한 평가와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금고 지정심의위원 가운데 새농민회장 출신이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읍시는 시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적 하자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
정읍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같은 결과를 전북은행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자문변호사는 김성희 변호사이며, 전북은행이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위원은 정읍시의회 김재오 의원이다. 
현재까지 김생기 시장은 심의위가 선정한 농협은행 최종 시금고 결재를 미루고 있다.
전북은행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기여금의 규모를 키워보라는 의미이다.
시 관계자는 “기여금과 관련해 22억5천만원을 쓴 전북은행에 비해 농협은행이 13억에 불과해 아쉽게 생각하는 면이 많다”며, 농협의 기여금 증액 규모를 본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농협측은 이미 결정된 사안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