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연중기획/ 기초질서 지키기

정읍을 대표하는 샘고을시장과 인접한 초산로는 기초질서 위반지역으로 악명이 높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물론 고객선 위반 업소,불법 노정상들이 성업하는 곳이다.
정읍시는 샘고을시장과 인접한 초산로에 대한 기초질서 확립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에 걸친 계도에 이어 12월 한달간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정읍시는 이 기간동안 강력한 단속을 통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에 대한 이미지 제고,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단속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도로변 불법 주·정차)와 도로법 제74조(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40조(시장내 무질서)에 근거했다.
단속에는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교통과 등이 참여한다.
각 부서별로 고객선지키기와 시장내 기초질서 확립,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불법 주·정차 및 이동판매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구간은 초산로 유한당약국부터 하나마트까지이며, 단속기간동안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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