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개정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을 것은 물론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학농민운동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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